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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택시 운송플랫폼사업으로서 202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으로 구분됨.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모두 요금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하여 시장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면서,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경우 부당한 요금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함께 규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요금 부담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경우, 요금 등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조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요금을 과도하게 받거나 최근 택시를 호출할 때 최대 5천원까지 중개요금을 받는 등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플랫폼운송중개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플랫폼사업과 같이 요금에 대한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왜곡을 방지하고 요금(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85조제1항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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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