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 소형 및 중형승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차량과 같은 특수한 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자동차로 취급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자동차대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더라도 대체 차량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포함되도록 직접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취급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정동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