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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석기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경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휴업 또는 폐업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되, 10일 이내인 경우 반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서 전부인 경우 사업면허취소를, 일부인 경우 감차명령을 하고 있어,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처분이 과도하고 일부 처분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함으로써 수령·보관 등에 따른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단서, 안 제89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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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