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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4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 및 효력 정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400건 넘게 발생해 7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 3곳 중 1곳(1,127개소 중 387개소 미가입)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면허 운전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의무가입을 추진해야 하며,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함으로써,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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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