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3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노선을 정해 정기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승객이 없는 경우에도 운행해야 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불균형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곤란함.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등을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다양한 교통수요 충족을 위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농ㆍ어촌을 기ㆍ종점으로 하는 경우 또는 대중교통현황조사의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만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제한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함. 이에 농ㆍ어촌 및 대중교통부족지역 외에도 버스노선이 부족한 신도시 등 다양한 경우에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등). 주요내용 가. 신도시는 활성화되기 전까지 수요부족으로 적정 수준의 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에서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 나. 노선버스는 교통 수요가 일시에 집중될 수 있는 환승센터(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의 역사 등)에 즉시 증차가 곤란하므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허용하여 환승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 다. 출퇴근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만 이동수요가 많은 경우 정기적으로 운행해야하는 노선버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활용을 허용 라. 수익성 없는 노선은 유지하기에는 적자가 심하고 폐지하기에는 주민불편이 우려되므로, 기존 노선을 폐지 또는 단축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는 수단으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허용 마.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신도시 지역에 수요응답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중이나 특례기간 만료 후 사업지속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규제특례를 받아 실증과정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연장 운행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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