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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2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고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휴업 기간 동안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휴업절차로 인해 택시운송사업자는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휴업제도를 활용하기 번거롭고, 관할관청에서는 매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수령·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3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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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