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0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흡연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규제하고 있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 음주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91조제1호 신설).

인재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