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인재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흡연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은 규제하고 있지 않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 음주난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91조제1호 신설).
인재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