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게 되어있지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자격 확인의무가 면제되어 있음. 이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대여자동차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편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새로 편입되거나 탈퇴할 경우마다 임대차 계약서상에 운전자를 지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1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여자동차를 운전자는 근로자의 편입과 탈퇴시마다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모든 개인사업자를 면제시킬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둔 개인사업자인 경우(임대차계약 체결시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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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