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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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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에는 출고 이후 사용한 햇수인 차령(車齡)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장의자동차)는 1일 평균 운행거리가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짧고 최대 사용가능한 차령(11년)은 노선 여객자동차(9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대폐차 시의 차령 요건을 노선 여객자동차에 비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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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