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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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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이를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하며,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자 등의 운전업무 종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여객의 보호와 안전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면허자에 의한 대여 자동차 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적법하게 자동차를 빌린 뒤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하여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을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 유도를 통해 택시서비스의 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금융관련 유사 법령에 준하여 결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의 순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제한 사유에 운전자격 시험일 전 3년 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추가하고,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및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안 제24조제3항제4호가목 신설 등). 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3 신설). 다.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한편,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없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자동차를 대여한 대여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85조제1항제26호의2 신설). 라. 일본식 용어인 대합실을 대기실로 개정함(안 제42조제1항제3호). 마. 운송사업자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동일한 차량인 경우로 한정함(안 제49조의11 등). 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금융 관계 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 관계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의 종류를 “금고 이상의 실형”에서 “벌금 이상의 형”으로,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6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경찰청장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나 정지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8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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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