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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83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2-2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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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적용대상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는 캠핑용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음주난동으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또한, 종사자 규모가 일정 수준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종사자의 유출입이 수시로 발생함에 따라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경제산업구조로 현재 온실가스ㆍ미세먼지 등 탄소 중심의 경제산업구조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수소의 생산 및 저장ㆍ운송체계가 고도화되지 못해 수소의 가격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운송사업자가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보조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수행 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는 진흥원의 업무수행 근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택시운송사업자가 단 하루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하므로 휴업제도의 활용이 어렵고, 매번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수령·보관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자동차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차인인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등 반납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해 수소연료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자동차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91조제1호 신설). 다.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함(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라. 시장ㆍ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등).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함(안 제68조의2 신설, 안 제71조 및 제76조). 바.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10일 이내의 휴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함(안 제8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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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