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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관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의 대다수(95%)는 중소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 혁신성장을 통한 매출증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강점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활용 및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소엔지니어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 엔지니어링사업자 우대지원’을 진흥계획에 포함되도록 하며,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나. 엔지니어링 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창업하는 경우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연구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라.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에 대한 투자 목적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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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