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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99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량 등을 감속 또는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재사용하는 전력을 말함. 특히 철도차량의 경우 운행 특성상 빈번한 가ㆍ감속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회생전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적절한 설비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철도 회생전력의 회수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계량 및 정산 기준의 변화로 인해 철도 회생전력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성과로 인정되거나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되면서, 철도사업자가 회생전력을 적극 생산ㆍ활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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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