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정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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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의무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에너지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SMP상한제,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되어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이로 인한 에너지 사용감소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하며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전기, 가스, 열의 특성별로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며, 동시에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9조의2ㆍ제9조의3 신설,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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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