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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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사용권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이에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6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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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