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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사용자에게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공급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사용권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가 산재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지역별로 활용되지 않은 열에너지의 발생 및 수요 정보를 공개하여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열지도를 구축하고 있음. 이에 국가 열지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열의 활용도 및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및 제6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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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