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명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명호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면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진단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