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0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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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 하면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고, 자체에너지절감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진단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진단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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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