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지도 결과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체계로는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진단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에너지관리지도의 점검기준을 준수했다면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없어 불합리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연계하여 운영중인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고, 시·도지사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