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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9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관리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경우 에너지관리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에너지관리지도 결과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체계로는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진단에 따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에너지관리지도의 점검기준을 준수했다면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명할 수 없어 불합리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연계하여 운영중인 에너지진단과 에너지관리지도를 분리하고, 시·도지사가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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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