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3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령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여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에너지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의 외연을 확장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사업에 포함시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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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