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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음. 언론사의 증가와 인터넷언론의 활성화 추세 속에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다양한 소재지의 언론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관할지를 모두 방문하게 되거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대응을 포기하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음. 이에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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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