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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4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정보도 청구(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청구를 포함함)는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 방법이 서면으로만 되어 있어 피해자가 언론사등에 신속히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쉽상입니다.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도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청구에 대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재도 필요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확대해야 합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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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