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1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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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보장되고 있어 형사절차 대상자는 그 경중을 불문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반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되었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이나 취소확인된 자의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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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