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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추후보도청구권’은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만 보장되고 있어 형사절차 대상자는 그 경중을 불문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반면, 비위혐의에 관한 징계 등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형사상 조치에 이르지 않은 자는 보호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인격권 보호에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위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사실이 언론보도되었지만 추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이나 취소확인된 자의 경우도 추후보도청구를 허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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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