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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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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