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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하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항만법」, 「마리나항만법」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해 사업기간 연장 등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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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