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수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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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만법」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하나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항만법」, 「마리나항만법」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의제 대상으로 두지 않고 있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해 사업기간 연장 등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촌·어항법」에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 규정하여 시간과 비용의 절약 등을 통한 어항개발 절차를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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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