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1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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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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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