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8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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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을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 시ㆍ도 등에 설치된 236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인프라를 갖추고,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단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등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식생활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오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업무의 범위가 단체급식의 위생ㆍ영양관리에 한정하고 있어 그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의 시청이 증가하고 있는 바,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매체로 추가함으로써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기관명을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함(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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