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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0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등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급식소는 위생 및 영양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급식 대상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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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