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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2022년 8월 4일 시행된 동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산업부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강화된 바 있음.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에는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신고 후 5년이 지난 어린이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며 추가로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므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와 비교하여 이중 규제로 볼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2017년 1월 28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규정이 도입됨과 동시에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5년)은 폐지되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22조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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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