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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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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