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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5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용제품은 별도로 정의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합니다.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원료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에 중대한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는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2조제9호ㆍ제17조제2항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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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