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교흥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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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인천 서구의 한 무인키즈풀(영유아용 수영장을 갖춘 놀이공간)에서 2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인키즈풀 등 새롭게 생긴 물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 시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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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