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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의무가 없는 인천 서구의 한 무인키즈풀(영유아용 수영장을 갖춘 놀이공간)에서 2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인키즈풀 등 새롭게 생긴 물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 시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켜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현장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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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