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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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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서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양자정보통신기술 육성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지원을 통하여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양자기술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발전을 위한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의 추진, 상용화 촉진,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 전문인력양성, 양자팹 지원, 양자연구센터 지정, 양자클러스터의 구축 및 국제협력 등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다.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소관 사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 대한 보안위협요소를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의 상용화 촉진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관련 국내외 표준화 추진, 양자산업 관련 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양자팹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양자과학기술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양자산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양자과학기술에 특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및 대학원 중에서 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교육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지원,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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