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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ㆍ모는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 각주에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ㆍ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ㆍ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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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