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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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양육부ㆍ모는 비양육부ㆍ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 각주에서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벤틀리법’이 발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양육비 채무자’에 비양육부ㆍ모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양육부ㆍ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포함하여 양육부ㆍ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ㆍ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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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