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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8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치처분,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하여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위장 전입이나 잠적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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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