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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비양육부ㆍ모가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경우조차 양육비 이행률은 2020년 6월 기준으로 36.9%에 그치고 있어 많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과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한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을 통해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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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