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ㆍ조사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어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ㆍ소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