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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4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25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급기간이 최대 12개월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및 제7조제2항제3호). 나. 현행법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대지급”으로 전면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다.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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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