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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양식장에 대한 기본정보, 주요 정책정보를 일괄적으로 전산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첨단 양식업 육성, 면허 심사ㆍ평가, 어업재해 관리, 양식장 임대 운영, 수급 관리 등 양식분야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관련 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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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