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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등13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도 양식업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 면허를 통해 얻은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이나 임대차 및 양식업권의 행사ㆍ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서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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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