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등13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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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도 양식업의 면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 면허를 통해 얻은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이나 임대차 및 양식업권의 행사ㆍ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서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이에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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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