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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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표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양식업을 통한 수산동식물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생산량은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미미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양식업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연관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또는 지역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령에서는 양식산업단지 지정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식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개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나 절차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양식산업단지를 직접 지정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수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양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양식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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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