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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등이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 역시 공익 목적의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시대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대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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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