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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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시설 등이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등 역시 공익 목적의 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시대에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 남성돌봄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대 등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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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