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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출산율의 향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신혼부부의 주택구입비 또는 주택임차비에 대한 대부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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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