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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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법 제31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통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상에만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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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