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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30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4 · 정의당 4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양성평등’과 ‘성평등’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 왔음.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표방하며, ‘양성평등’은 남녀가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 성차별적 제도ㆍ관행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양성평등’ 정책 내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성별(sex)’에 따른 남녀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이고 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보수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보호 배제를 주장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음. 이러한 양성평등 정책 운용은 남성 역차별 주장 및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맞물려 오히려 성별고정관념과 여성과 남성 간의 대결ㆍ대칭구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반을 후퇴시키고 있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평등 및 성주류화의 의미를 왜곡ㆍ축소시키는 양성평등 기본조례로의 제ㆍ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성별’은 사회적 성(gender)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양성평등’은 성을 두 개로 구분함으로써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고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임. 성별에 따른 차별 근절을 위한 정책은 젠더관점에 입각해 성별권력관계에 따른 구조화된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야 함. 정책의 목적과 내용에 있어 ‘성평등’ 용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함. 유엔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성평등(Gender Equality)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성별과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ㆍ교육ㆍ행정 등의 각 영역에서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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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