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권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조직문화 컨설팅 파견 사업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도록 하고,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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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