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당진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꿀벌의 집단폐사로 인해 꿀벌 존재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식물 전체 화분수정의 30%를 담당하고 있어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ㆍ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가치는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꿀벌이 사라질 경우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화분수정작업을 해야 하는 과수농가가 늘어나고, 꿀벌에 의해서만 화분수정이 이루어지는 식물들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어 생물다양성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 농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되어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봉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봉업과 관련한 공익직불제도를 도입ㆍ운영함으로써 양봉업ㆍ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양봉업ㆍ꿀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양봉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양봉업ㆍ꿀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는 양봉농가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안 제4조). 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의 차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조건불리지역 공익직접지불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의 차등,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등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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