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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양봉농가에 대하여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은 국가 등에게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고, 양봉농가가 타인 소유의 임야에 밀원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밀원식물이 확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밀원식물이 확충된다 하더라도 인근에 양봉장이 없는 경우 꿀벌이 찾아들기 어려운 실정임. 꿀벌은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꿀벌의 수분이나 채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밀원식물이 집단화된 지역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꿀벌이 밀원식물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밀원식물이 밀집한 지역 주변에 양봉장을 조성하는 봉장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고, 봉장지를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며, 봉장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권리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꿀벌을 통한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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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