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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5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봄, 영남ㆍ호남ㆍ제주 등을 중심으로 월동 중인 벌떼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봉군붕괴증후군(Colony Collapse Disorder)이 발생하여 월동 중인 꿀벌 약 39만 봉군(약 78억 마리)이 폐사되는 등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류, 말벌류의 공격,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특히, 겨울철 고온현상으로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함에 따라 월동 중이던 일벌들이 화분 채집 등 외부활동을 하다 다시 낮아진 기온으로 인해 폐사하는 등 기후변화가 봉군붕괴증후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양봉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이번 꿀벌 폐사 사건 이전부터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ㆍ연구’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상태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등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우리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더불어 법률 규정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지방자치법」 제2조의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ㆍ기초(시, 군, 구)의 구분방법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조제2항제12호 및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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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