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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04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마.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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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