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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입고·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농민과 농협 등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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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