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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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런데 농협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자체양곡창고 1,370동 중 87%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관리양곡을 위해 사용해왔던 농협의 양곡창고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곡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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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